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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세 번 바꾼 사장님의 계약서 (이번에 넣은 조항)

마케팅 대행사를 세 번 갈아탄 학원 원장님이 네 번째 계약서에 직접 넣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세 번의 수업료가 만든 문장들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김경화 2012년부터 검색 마케팅 · 발행 2026-10-06
읽는 시간 5분참고 자료 3건FAQ 2문항
사례 분석 · 세 번의 경험이 계약서 조항으로 남았다는 뜻의 대표 이미지사례 분석대행사 세 번 바꾼사장님의 계약서
세 번의 수업료가 만든 문장들

보습학원을 하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마케팅 대행사를 세 번 바꿨고, 이번에 네 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번 계약서에는 원장님이 직접 요구해서 넣은 조항이 몇 줄 있다는 겁니다. 한 줄 한 줄이 앞의 세 번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계정은 누구 이름으로 만드나요

"계정 소유권은 광고주에게 있다." 첫 번째 대행사와 헤어질 때 배웠습니다. 블로그도, 서치콘솔도, 광고 계정도 전부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져 있어서, 계약이 끝나자 2년 치 데이터와 글이 통째로 남의 것이 됐습니다. 돈을 낸 쪽이 아니라 만든 쪽에 계정이 남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지금 계약서에는 모든 계정을 원장님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는 권한만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이란 그 계정을 지울 수도, 남에게 권한을 줄 수도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은 일은 할 수 있어도 계정을 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명의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 목록입니다. 서치콘솔과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소유자와 권한 사용자가 화면에 그대로 나오니, 계약 첫 달에 그 화면을 열어 본인 계정이 소유자 자리에 있는지 보면 끝납니다.

보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월 보고서에는 서치콘솔 원본 화면을 첨부한다." 두 번째 대행사에서 배웠습니다. 매달 오는 보고서가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보니 좋아 보이는 지표만 골라 담은 것이었습니다. 유입이 늘었다는 달에 실제로는 문의가 줄고 있었고요. 가공된 요약이 아니라 원본 숫자를 검증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원본 화면 첨부를 조항에 넣으면 다툴 일이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화면의 어느 기간을 캡처했는지가 그림에 함께 찍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매달 들쭉날쭉하거나, 캡처가 아니라 옮겨 적은 표만 오는 달이 생기면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헤어질 때 글은 누가 갖나요

"콘텐츠 저작권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된다." 역시 두 번째에서요. 계약 해지 후 블로그 글을 옮기려 하자 자기들 저작물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조항에서 갈리는 지점은 이전 시점입니다. 계약 종료 시 이전으로 적으면 종료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고, 대금 지급과 동시로 적으면 매달 정산이 끝나는 순간 그달의 글이 광고주 것이 됩니다. 사진과 도면처럼 외주로 만든 자료가 섞여 있다면 그 자료의 사용 범위도 같은 줄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전이 실제로 됐는지는 글 목록과 정산 내역을 나란히 놓아 보면 드러납니다. 대금을 치른 달에 올라간 글이 목록에 다 들어 있는지, 대행사 계정에만 남아 있는 원고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순위 보장은 왜 조항에서 뺐나요

"순위 보장 문구는 계약서에 넣지 않는다." 세 번째 대행사에서 배웠습니다. "3개월 내 1페이지 보장"이라는 말에 계약했는데, 보장의 대상이 아무도 안 치는 검색어였습니다. 손님이 쓰지 않는 말을 목표로 잡아 둔 겁니다. 보장은 지켜졌고 문의는 없었습니다. 순위는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보장을 내거는 쪽은 대개 지킬 수 있는 검색어를 고를 뿐이라는 것. 이게 세 번째 수업료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을 빼고 무엇을 적을 것인가가 남는 질문입니다. 원장님이 택한 방식은 결과 대신 과정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목표로 삼는지, 그 검색어를 누가 고르는지, 목표가 바뀌면 언제 알리는지. 순위를 약속하는 문장보다 검색어 목록을 함께 정하는 문장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계약에서 달라진 것

네 번째 대행사는 이 조항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원장님 말로는, 조항을 보여줬을 때 표정이 바뀌지 않는 곳을 고른 게 이번 선정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떳떳한 곳에게 이 조항들은 어차피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불편해하는 곳은 그 불편함이 곧 답이니까요.

네 조항을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생긴 일 그때 필요했던 조항 계약 중에 확인하는 자리
데이터와 글이 남의 것이 됨 계정 소유권은 광고주에게 서치콘솔 소유자 목록
보고서와 실제 숫자가 다름 원본 화면을 보고서에 첨부 매달 오는 캡처의 기간 표시
쓰던 글을 옮기지 못함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저작권 이전 정산 내역과 글 목록 대조
보장은 지켜졌는데 문의가 없음 순위 보장 문구를 넣지 않음 목표 검색어 목록의 합의 여부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계약 전 미팅에서 던져 볼 질문도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답의 내용보다 답이 나오는 속도를 보면 됩니다.

물어볼 말 준비된 곳의 답 미루는 곳의 답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드나요 광고주 명의로 만들고 권한을 받습니다 저희 쪽 계정이 편합니다
보고서에 원본 화면이 들어가나요 기간까지 그대로 넣어 드립니다 요약본이 보기 좋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목표로 잡나요 후보를 같이 고르자고 답합니다 계약 후에 정하자고 답합니다

다만 조항이 성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잘 쓴 계약서는 나빠졌을 때 손실을 줄이는 장치이지, 유입이나 문의를 늘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네 조항을 다 넣고도 대행사가 일을 못 하면 결과는 같고, 그래서 조항은 선정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최소 조건에 가깝습니다.

계약서는 관계가 나빠졌을 때만 꺼내는 문서라고들 합니다. 반대로 보면,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계정은 누구 것인지, 숫자는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헤어질 때 글은 누가 갖는지. 이 세 가지 답이 계약서에 없다면, 그 답을 네 번째 계약에서 배우게 됩니다.

김경화
2012년부터 검색 마케팅

사장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부터 다룹니다. 답이 갈리는 자리는 추측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확인한 만큼만 적습니다.